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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처리절차, 예금보험금수령 등 관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인데 앞으로 제 예금은 만기에 수령할 수 있나요?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1.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영관리기간은 통상 6월 이내이며, 해당 부실저축은행의 모든 예금은 영업정지조치에 의하여 지급정지됩니다. 그러므로 예금자들의 예금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만기여부에 관계없이 찾으실 수 없으며, 불입하시던 적금등도 예금거래 정지에 의해 추가로 불입하실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이 끝나고 해당 부실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인수합병) 될 경우 예금거래는 정상적으로 재개 되나, 보험금을 지급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예금거래는 불가하며 예금자들의 예금 상당액은 저희 공사에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2. 단, 고객의 긴급한 생계자금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가급적 이른 기간내에 가지급금 지급을 시행하고, 그 일정 및 지급금액은 해당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3. 고객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이자는 만약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부실저축은행이 약정한 이자율이 아닌 공사가 지정하는 이자율(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중 낮은 이자율) 또는 타 기관으로 계약이전이 성사될 경우는 해당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험금이 수령되거나 영업이 재개될 경우 모두 예금자들에게 안내장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보험금 지급 결정시 신문에 공고도 됩니다. 또한 저희 공사 고객도우미실로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 상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도우미실 : ☏ 1588-0037) 5. 참고로 동 영업정지는 저희 공사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며, 향후 처리방향(계약이전 혹은 파산 등) 역시 저희 공사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 분들께 불편함 및 심적인 불안감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모든 직원은 동 저축은행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